참가신청 및 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2. 「박람회」라 함은 ‘한국건설안전박람회’를 말한다.
- 3. 「주관자」라 함은 KINTEX를 말한다.
-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 후 10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독립부스 2,200,000원/1부스, 조립부스 2,600,000원/1부스. 프리미엄부스 3,200,000원/1부스이다(부가가치세 별도)
- 3. 부대시설 및 부스의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1. 주관자는 신청 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박람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시자는 참가비 전액을 계약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 3.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 주관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및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 2020.7.31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2020.8.1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3. 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9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장치공사는 KINTEX에 등록된 장치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킨텍스 전시 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킨텍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