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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월 29일 (목), 오전 9:28

[머니투데이] "안전관리 잘 돼 있나" 전국 2만2690개 '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점검

정부가 전국 2만2690개소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사무엘 


정부가 전국 2만2690개소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함께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총 2만2500여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중 5만4340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끝냈다. 과태료(270건), 부실벌점(177건), 시정명령(5만3893건) 등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장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은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2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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