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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년 1월 6일 (금), 오전 9:19

[머니투데이] "서류 작업하느라 현장 갈 새 없어.." 격무 시달리는 안전관리자

- 머니투데이, 2023-01-06


- 기사 전문 보기: "서류 작업하느라 현장 갈 새 없어.." 격무 시달리는 안전관리자 - 머니투데이 (mt.co.kr)

- 주요 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직군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며 현장 수요가 몰린 결과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산업안전기사 혹은 건설안전기사 들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ㅏ 이들은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그곳을 지나는 시민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들의 책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정작 중요한 작업장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이어지는 처벌 강화로 인해 담당자들의 본사 보고용 서류 작성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늘어나다보니 정작 중요한 현장을 돌아다닐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안전관리자들은 각 부처별로 크게 다섯 가지의 안전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고용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재난안전관리법(행안부) 등이다. 이외에도 소방안전법, 시설물의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안전관리자가 적용받는 법은 무수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할 서류 작업이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교육 및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도 안전관리자의 몫이다. 기존의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등 외에도 근로자기초안전보건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이 추가로 늘었다.

 안전관리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한다.

"서류 작업하느라 현장 갈 새 없어.." 격무 시달리는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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