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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년 12월 1일 (목), 오전 10:26

[한경 코리아마켓] 중대재해, 규제·형벌→노사자율로…예방 노력땐 처벌수위 낮춘다

- 한경 코리아마켓, 2022-12-01


- 기사 전문 보기: 중대재해 규제·형벌→노사자율로…예방 노력땐 처벌수위 낮춘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 주요 내용: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도 핵심 규정 위반만 처벌하도록 정비한다.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은 기업이 처벌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게 만들어 산재 예방 능력을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1974년 '로벤스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처벌 대신 자기 통제 방식으로 전환해 산재율을 크게 낮춘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고용부는 로드맵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인 산재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명)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규제·형벌→노사자율로…예방 노력땐 처벌수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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