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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년 6월 30일 (화), 오전 9:25

[도시미래신문]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안조정회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이행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법령 등 제·개정) 추진을 위해 고시 등 행정규칙은 즉시 개정작업을 실시해 오는 10월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은 다음달 중 제·개정안 마련하고, 올해 12월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대책 이후 주체별 역할 변화<출처: 국토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홍보 강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해 카드뉴스,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핵심메시지를 연중 상시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 캠페인 집중적으로 송출하고, 산업안전전광판(40개소)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 지속 노출한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주, 근로자 등 타깃별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V-Log,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도 제작한다. 건설주체 대상인 발주자, 시공사, 민간산재예방기관, 협회 등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중점 점검사항 등 감독방향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기자


(링크: http://www.ufnews.co.kr/detail.php?wr_id=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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