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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9:39

[소방방재뉴스] 정부 “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정부가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감재 화재안전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는 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범정부 화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천 화재를 계기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비용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건설공사 위험요인의 단계별 파악과 지속적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개선 과제 목표를 설정했다.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정부는 먼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난연성능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한다.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하고 심재는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준불연은 700℃에서 10분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성능으로 난연보다 대피 시간을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다.

 

▲ 공장ㆍ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

 

냉동창고 우레탄폼 작업과 같이 난연성능에 못 미치는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하면 건축심의를 받고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화재 안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인접 건축물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화염ㆍ연기 30분 이상 차단)이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창호의 경우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화재안전 품질인정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과 관련 업체의 품질 관리능력을 모두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인정을 취소하는 등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제재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ㆍ민간공사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 

정부는 공공과 민간공사의 적정한 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전체ㆍ직업별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무시하는 등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량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발주자 등이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개편하고 대형사고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     ©최누리 기자

 

화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화재위험 작업의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리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 가스경보기와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장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한다. 화기 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과 사용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공 중인 건축물에는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현행 120억원 규모 공사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청에는 미리 위험한 작업의 일시와 내용, 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 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계획 의무 강화, 화재대응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는 적정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착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내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위험이 높은 작업 이후에는 비상 대피훈련을 월 1회 진행하고 그 여부를 현장 감리ㆍ감독이 확인하도록 한다. 

 

▲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     ©소방청 제공

 

소방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방안을 구축한다. 전국 단위 119통합상황관리체계를 만들어 전국 시ㆍ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을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ㆍ도별 경계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출동체계를 만든다. 기존에는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였다면 앞으로 거리 중심 출동대가 편성된다. 

 

화재 초기부터 출동대를 확대 편성하고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른 현장 지휘 활동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이뤄진다. 인명구조 순서는 ▲인명위험 절박한 부분 또는 층 ▲중상자, 노인, 아이 등 위험도 높은 사람 우선 구조 ▲자력 피난 불능자 우선 구조 등이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구형기준 개선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위험현장 추출 가능한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 구축 ▲현장관리자와 화재감시자 전문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며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경영 핵심가치로 인식한다면 우리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링크: http://fpn119.co.kr/13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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