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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년 4월 3일 (금), 오전 11:30

[대한전문건설신문] 시설물 부실점검 평가에 과락제도 신설
시설물 안전점검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실점검 평가에 과락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점검·진단 중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거친 결과는 부실점검 평가에서 제외됐었지만 앞으로는 그 결과도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부실점검 평가 대상에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를 포함했다.

국토부는 그간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안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부실여부를 평가해 왔지만 그 평가대상에서 발주청이 실시한 기술심의 등을 거친 경우는 제외했었다.

개정고시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실점검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달 8일 시행에 들어가는 시설물안전법이 부실점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과락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적정, 부실(60점 미만)과 시정(60~69점)으로 나뉘던 심의결과를 적정, 매우불량(6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 이상 과락), 불량(60~64점 또는 2개 과락), 미흡(65~69점 또는 1개 과락)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외에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에 대하여도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의무를 갖도록 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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