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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7월 3일 (수), 오전 10:17

[노컷뉴스]중소 건설현장 73%는 '추락사고' 방지기준 어겨

중소 건설현장 73%는 '추락사고' 방지기준 어겨 


노동부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획감독 결과 1308곳중 953곳 산안법 위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고 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73%나 관련 법을 어겨 노동자들이 추락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이 된 총 1308곳의 건설 현장 가운데 953곳(72.9%)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실이 명확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9.5%)에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지시와 함께 총 7868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한만큼,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도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도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안전 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이 속한 1주일 기간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해 정기적으로 예방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보다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을 돕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en@cbs.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24131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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